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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아동 학대죄 / 김종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765 등록 IP 211.196.x.10

[유레카] 아동 학대죄 / 김종철

[한겨레] 유레카

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를 방지하고자 1889년 영국 의회에서 ‘어린이 헌장’이 통과됐다. 이로써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불법적인 고용, 길거리에서의 구걸 행위 강제 등이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됐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동 보호에 대한 개념도 더욱 넓어졌다. 집에 어린이를 혼자 남겨놓는 행위 등 아이를 방치하는 것뿐 아니라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의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다. 특히 성적 희롱이나 폭력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다스려진다.

어린이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퍼지기 시작했다. 1924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 권리에 관한 첫 결실이었다.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의 역사는 소파 방정환에서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소파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보다 1년 앞선 1923년 5월1일 서울 천도교 교당에서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그는 만 14살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때 아기를 데리고 나온 유모차 엄마들에 대해 아동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광우병 위험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정부와, 물대포로 평화집회를 막고 유모차에 소화기 분말까지 뿌린 경찰이야말로 아동 학대죄 적용 대상이 아닐까.

김종철 논설위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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