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자립지원
행복나눔과 복지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안내

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시설퇴소와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만 18세 보호종료 후(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법적근거

자립지원 의미 (아동복지법 제38조)

  •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생활비 등은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자립지원 대상(시행령 제38조)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아동복지법 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신설> 보호기간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시행일: 2022. 6. 22)

  •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함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대상
프로그램 구성/대상 - Ready? : 보호 중인 아동
- Action! : 보호 종료 아동

프로그램 구성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영역)
프로그램 구성
Level1 Level2 Level3 Level4
미취학 ~ 초2 초3 ~ 초6 중1 ~ 중3 고1 ~ 퇴소 전
  • 기초학습지도
  • 독서지도
  • 원가족 유대 강화
  • 집단프로그램
  • 심리·정서지지체계
  • 학습지도, 경제교육
  • 진로적성검사
  • 자립예비사정 및 계획
  • 자립준비척도
  • 자립사정
  • 취업 및 진학 상담
  • 자립준비척도
  • 일상생활기술
  • 자기보호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사회적 기술
  • 일상생활기술
  • 자기보호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 일상생활기술
  • 자기보호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 일상생활기술
  • 자기보호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돈 관리 기술
  • 사회적 기술
  • 진로탐색 및
  • 직장생활기술
  • 다시 집 떠나기
Action! :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목표 보호종료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자립점검
  • 시기 : 매년 1회
  • 방법 : 자립점검 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내용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

흐름도

연세머레이봉사단
adongbokji.or.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월드비전
동행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림바우처
굿네이버스
원주시
사회복지법인 성애재단 성애원(섭재빌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섭재삼보길 89(관설동) 대표전화 : 033) 762-2107 팩스 : 033) 763-0034 메일 : sungae2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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